선고일자: 2007.06.01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청구, 막연하면 안 돼요! "관련 자료 일체"는 너무 포괄적!

정보공개청구, 내 권리라고 생각해서 막연하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한주택공사(현 LH)를 상대로 특정 공공택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수용가, 택지조성원가, 분양가, 건설원가 등 및 관련 자료 일체" 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주택공사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관련 자료 일체"는 적절한 정보공개청구인가?

대법원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너무 포괄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는 누구나 청구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자료 일체" 와 같은 표현은 어떤 자료가 있는지 주택공사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두24741 판결)

  •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두9212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참조)

  • 만약 청구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다면,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비공개로 열람·심사하여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 이러한 방법으로도 특정할 수 없다면, 특정되지 않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해야 하며,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관련 자료 일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정보공개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이렇게 하세요!

  •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세요: "관련 자료 일체" 대신, 원하는 정보의 종류(예: 계약서, 회의록, 통계자료)와 기간, 관련 부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공개법을 확인하세요: 정보공개법에 대한 이해는 성공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히 "다 보여주세요!" 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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