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내 권리라고 생각해서 막연하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한주택공사(현 LH)를 상대로 특정 공공택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수용가, 택지조성원가, 분양가, 건설원가 등 및 관련 자료 일체" 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주택공사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관련 자료 일체"는 적절한 정보공개청구인가?
대법원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너무 포괄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는 누구나 청구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자료 일체" 와 같은 표현은 어떤 자료가 있는지 주택공사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두24741 판결)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두9212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참조)
만약 청구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다면,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비공개로 열람·심사하여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특정할 수 없다면, 특정되지 않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해야 하며,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관련 자료 일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정보공개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이렇게 하세요!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세요: "관련 자료 일체" 대신, 원하는 정보의 종류(예: 계약서, 회의록, 통계자료)와 기간, 관련 부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법을 확인하세요: 정보공개법에 대한 이해는 성공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히 "다 보여주세요!" 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해두세요!
일반행정판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 단순히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중에 당초와는 다른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는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 비공개 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며, 기업 비밀이라도 공익이 더 중요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죄수가 단순히 소송비용을 타내거나 강제노역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청구 대상 정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정원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했을 때, 그 정보 중 일부는 공개 가능하고 일부는 비공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공개 가능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공개하도록 판결해야 하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전체를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그 정보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 정보만 가리고 공개 가능한 정보는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