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파트 샀는데, 전 주인 관리비 연체료까지 내야 하나요? 🤯

이사 갈 집을 드디어 계약했는데, 전 주인이 관리비를 연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연체료까지 있다는데... 이것도 제가 내야 할까요? 😰 저와 같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주인의 관리비 연체료는 새 주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에서는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를 관리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전 주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고 이사를 갔다면, 새 주인은 그 밀린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용부분은 아파트와 함께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넘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연체료는 다릅니다. 연체료는 납부 기한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과 같은 성격입니다. 이는 전 주인의 개인적인 책임이지, 아파트와 함께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새 주인은 연체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리비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새 주인이 밀린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해서 전 주인의 연체로 인해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연체료)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즉, 아파트를 매매할 때 전 주인의 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한해 승계하지만,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새 집으로 이사 가는 설렘을 괜한 걱정으로 망치지 마세요! 😊

핵심 정리!

  • 공용부분 관리비: 새 주인이 승계
  • 관리비 연체료: 새 주인이 승계하지 않음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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