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22

민사판례

아파트 체납 관리비,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사 갈 아파트를 알아보다가 전에 살던 사람이 관리비를 많이 밀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덜컥 걱정부터 되시죠?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전에 살던 사람의 체납 관리비까지 모두 떠안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전에 살던 사람이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유지보수 비용)를 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전유부분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음: 전에 살던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전유부분)의 관리비, 예를 들어 개별 세대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규약에 모든 체납 관리비를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음: 전에 살던 사람이 관리비를 늦게 내서 발생한 연체료 역시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연체료는 밀린 관리비에 대한 벌금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관리비 소멸시효 3년: 관리비는 1개월 단위로 부과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 즉, 3년 전에 발생한 체납 관리비는 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설명: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전유부분으로 나뉩니다. 공용부분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하므로, 그 비용은 특별승계인(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하지만 전유부분 관리비는 전 소유자 개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리규약에 모든 체납 관리비를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연체료는 전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마지막으로, 관리비는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체납 관리비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이 글이 아파트 체납 관리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서 기분 좋게 새 출발 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아파트 체납 관리비, 새로 이사 온 사람도 내야 할까?

이전 집주인이 미납한 아파트 관리비를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새 집주인은 **전 집주인이 미납한 관리비 중 아파트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체납관리비#새집주인#공용부분#전유부분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비, 누가 내야 할까요? 전 소유주 체납 관리비 승계 문제!

아파트(집합건물)를 매수했는데, 이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갔다면 새 소유주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해 승계 의무가 있으며,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관리단이 체납 관리비를 이유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이며,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아파트 관리비 승계#공용부분 관리비#연체료 미승계#단전/단수 위법

상담사례

😱 경매 낙찰 아파트, 전 소유자 관리비 폭탄 피하는 법! 💣

경매 낙찰 아파트의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한해서만 새 소유자가 인수하며, 전기/수도 등 개별 사용 부분과 연체료는 부담할 필요 없다.

#경매 아파트#체납 관리비#공용부분#개별 사용 부분

상담사례

아파트 샀는데, 전 주인 관리비 연체료까지 내야 하나요? 🤯

아파트 매수 시 전 주인의 미납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하지만,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아 새 주인이 납부할 필요 없다.

#아파트 매매#관리비#연체료#공용부분 관리비

민사판례

아파트 중간에 팔았어도, 전 주인 체납 관리비 내야 할까?

아파트를 팔았더라도 이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파트#공용부분#체납 관리비#중첩적 채무인수

상담사례

😱 꿈꿔왔던 신혼집, 갑자기 날벼락? 체납 관리비 폭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혼집 입주 시 전 소유주의 체납 관리비는 현 소유주가 납부 후 전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돌려받아야 한다.

#신혼집#체납 관리비#승계#구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