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아파트를 알아보다가 전에 살던 사람이 관리비를 많이 밀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덜컥 걱정부터 되시죠?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전에 살던 사람의 체납 관리비까지 모두 떠안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자세한 설명: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전유부분으로 나뉩니다. 공용부분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하므로, 그 비용은 특별승계인(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하지만 전유부분 관리비는 전 소유자 개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리규약에 모든 체납 관리비를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연체료는 전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마지막으로, 관리비는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체납 관리비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참고 판례:
이 글이 아파트 체납 관리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서 기분 좋게 새 출발 하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이전 집주인이 미납한 아파트 관리비를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새 집주인은 **전 집주인이 미납한 관리비 중 아파트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집합건물)를 매수했는데, 이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갔다면 새 소유주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해 승계 의무가 있으며,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관리단이 체납 관리비를 이유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이며,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상담사례
경매 낙찰 아파트의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한해서만 새 소유자가 인수하며, 전기/수도 등 개별 사용 부분과 연체료는 부담할 필요 없다.
상담사례
아파트 매수 시 전 주인의 미납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하지만,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아 새 주인이 납부할 필요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를 팔았더라도 이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신혼집 입주 시 전 소유주의 체납 관리비는 현 소유주가 납부 후 전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돌려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