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처럼 큰 공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입니다. 이 승인 과정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수도 설치비용입니다. 누가,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관련된 법 규정과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은 뭐라고 할까?
주택건설촉진법은 간선시설인 상수도 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 건설의 경우, 단지 밖 기간 상수도 시설 중 단지 경계선(주된 출입구)까지 2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항 [별표 6] 제2호). 즉, 200m를 넘는 부분은 지자체가, 그 이내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원칙이 항상 명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건설회사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러한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익산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단계에서 "상수도 급수관 인입공사는 본관에서 주계량기까지 입주업체 부담으로 시에서 시행하고 주계량기 이후는 자체 시공하도록 한다"는 부관을 붙였습니다. 건설회사는 이 부관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몇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 부관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규모 대비 적은 비용: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222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었는데, 부관에 따라 건설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수도 설치비용은 8,200만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사전 협의 및 용인: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이미 이 부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건설회사도 이를 받아들이고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승인의 전제 조건: 사업계획승인 자체가 이 부관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관이 없었다면 승인 자체가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비록 법률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관이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부관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수도 설치비용 부담은 법에 명시된 원칙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 사전 협의, 승인의 전제 조건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부관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시 지자체에 납부하는 상수도 인입 공사비와 시설부담금이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법으로 정해진 지자체의 부담 범위를 아파트 건설사가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에, 원래 계획대로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 주인은 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돈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조례와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건설사)들이 수돗물 사용자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건물에 직접 연결되는 급수장치 설치비용만 건물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서울시가 간선배관 공사비용까지 건물주에게 부담시킨 조례와 고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에 정해진 계획대로 건물을 지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부담금 납부 의무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자가 수도시설 설치 관련 분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추가적인 원인자부담금이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