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9.15

형사판례

정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반대 글을 올렸다면 선거법 위반일까?

2004년,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피고인은 한나라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당을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검찰은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적인 행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과연 정당 홈페이지에 반대 글을 올리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일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당을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탈법 문서 게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경합범에 대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에 검사만 상소한 경우의 파기 범위

2심 판단: 무죄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 홈페이지는 정당 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므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 표명까지 금지하는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 정당 홈페이지에서 지지 글과 반대 글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 정당 홈페이지 게시글만으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한나라당원으로서 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하려는 의도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단: 유죄 취지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합헌적인 조항이다.
  • 해당 조항은 행위 주체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일반 국민이나 정당 당원이라도 정당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해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58조 제1항 제4호
  •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91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4045 판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88 판결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2 등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05 판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결론

대법원은 정당 홈페이지 게시글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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