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2.28

민사판례

내 땅에 국가가 허락 없이 방음벽을 세웠다면?

고속도로 옆에 살다 보면 소음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방음벽 설치는 필수적인데요, 만약 국가가 내 땅에 허락도 없이 방음벽을 세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가는 동해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일부 토지를 수용하여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소음 방지를 위해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문제는 이 방음벽이 기존 도로 부지를 넘어 개인 소유의 토지까지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주는 국가를 상대로 방음벽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도로법 제5조를 근거로 토지 소유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로법 제5조는 도로 부지에 대한 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원은 방음벽이 설치된 토지도 도로의 일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법 제5조가 적용되려면 해당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노선 인정과 도로구역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로에는 도로법 제5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2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방음벽은 기존 도로구역 바깥, 즉 정식 절차를 거쳐 편입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도로법 제5조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국가가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정식 절차 없이 개인 토지를 침범하여 방음벽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도로법 제5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도로에만 적용됩니다.

이번 판례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161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0807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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