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는데 갑자기 '원인자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큰돈을 내라고 하면 당황스럽겠죠? 이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내야 하는지, 누가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원인자부담금의 종류와 성격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두 얼굴을 가진 존재?
사실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부담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숨어있습니다.
첫째,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제71조, 시행령 제65조): 주택단지처럼 새롭게 수돗물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설치할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자(주로 개발사업자)에게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수도 시설 설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설분담금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현행 제155조, 제156조 참조): 이미 수돗물이 공급되는 지역에서 새롭게 급수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기존 상수도 시설의 잔존가치에 따라 건설비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즉,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부과 목적, 대상, 산정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이 두 가지를 '원인자부담금'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대법원, "이름만 같을 뿐, 다른 부담금이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대법원 2023.09.07. 선고 2022다204194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산시의 '원인자부담금' 조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부산시 조례에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즉 지방자치법상 '시설분담금'과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이 섞여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같을 뿐,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부담금이라는 것입니다.
이중부과는 안돼요!
대법원은 또한, 이미 개발사업자가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같은 사업구역 내 아파트 입주자에게 다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21. 5. 6. 선고 2020두47120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32320 판결 참조)
결론: '원인자부담금'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용어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왜 내야 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조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상수도 공사비를 이중으로 부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지자체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장 설비 증설로 폐수 배출량이 늘어난 경우에도 건물 신축이나 증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회사가 지자체에 내야 하는 상수도 관련 비용은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으로 나뉘며, 각각 부과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본점이 없더라도 사업소를 두고 이익을 얻는 법인은 시설분담금 납부 의무가 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건설 시, 지자체가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받았으면서도 추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조례와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건설사)들이 수돗물 사용자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자가 수도시설 설치 관련 분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추가적인 원인자부담금이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