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군산시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급수관 공사를 직접 했는데, 군산시가 시설분담금을 또 내라고 했습니다. LH는 "이미 돈 냈는데 왜 또 내라는 거냐!"라며 소송을 걸었죠.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LH는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 급수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군산시의 승인을 받아 급수공사를 진행했는데, 군산시는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7조 제3항)
그런데 LH는 이미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급수관 설치공사를 직접 진행하고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은 부당한 이중부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쟁점은 무엇인가?
LH처럼 자기 돈으로 급수설비 공사를 한 경우에도 지자체가 시설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이것이 이중부과에 해당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원심과 고등법원의 판단
원심과 고등법원은 LH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LH가 이미 급수관 설치공사 비용을 부담했으므로, 시설분담금 부과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어긋나는 이중부과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잠깐!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수도법과 조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수도법 제70조는 수도사업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수도시설에서 급수설비를 제외하고 있고, 수도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급수설비 공사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조례는 옥외 급수설비 설치비용은 급수공사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70조, 제38조 제1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1조 제1항)
대법원은 LH가 설치한 급수관이 '수도시설'인지, 아니면 '급수설비'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LH가 설치한 것이 수도법상 '급수설비'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도법 제3조 제24호와 군산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급수설비는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등을 의미합니다.
결국, LH가 설치한 급수관이 수도시설인지 급수설비인지, 즉 이중부과인지 아닌지 다시 판단하라고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대법원 2021. 5. 6. 선고 2020두47120 판결 참조)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자가 수도시설 설치 관련 분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추가적인 원인자부담금이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로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상수도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했는데, 준공 후 입주하는 가구별로 또 다시 상수도 시설 분담금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부담금의 이중부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상수도 공사비를 이중으로 부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지자체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건설 시, 지자체가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받았으면서도 추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지역에서 기존 주민도 새 급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조례에 기존 주민 감면 규정이 없다면, 비록 예전에 낸 적이 있더라도 새로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천시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는데, 이후 개별 건축물 급수 신청 시 또다시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부과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