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옥상에 있는 헬리포트(헬기 착륙장)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방수공사를 하면서 헬기 이착륙 안전을 위해 옥상 일부를 증축했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통지서를 보내왔거든요. 과연 철거해야 할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옥상 방수공사와 헬리포트 증축
건물 옥상 헬리포트에 누수가 생겨 방수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서울시 항공대로부터 헬기 이착륙 안전을 위해 헬리포트와 건물 외곽을 수평으로 맞추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헬리포트 바닥보다 120cm 높은 이중 슬래브 구조로 방수공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헬리포트 부분이 증축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문제는 이 증축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구청의 철거 요구와 건물주의 반박
구청은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증축 부분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처분(철거 명령 전 단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철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철거 명령은 위법
법원은 건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청의 철거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허가 없이 증축한 것은 위법이지만, 증축의 경위와 사후 정황을 고려했을 때 철거가 공익에 더 해롭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헬기 안전을 위해 증축했고, 증축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철거 시 오히려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허가 없는 건축물이라도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증축이 공익에 기여하고 철거가 오히려 해로울 경우에는 철거 명령이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일반행정판례
5층 건물 위에 허가 없이 지어진 6층 부분에 대한 철거 명령이 있었는데, 건물주는 철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비록 철거가 어렵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을 그대로 두면 건축 행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한 경우, 미관을 해치지 않고 철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불법 건축물 존치로 인한 공익 침해가 더 크다는 판단.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증축한 가건물은 철거가 용이하고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시정명령에 불응했을 경우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형사판례
아파트 외부에 설치한 계단도 건축물의 면적이나 높이를 늘리는 증축에 해당하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옥상에 허가 없이 증축한 건물은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건축법은 도시계획, 미관 등을 고려하여 건축 허가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허가 없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철거 대상이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의 미관 개선이나 철거 비용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해야 하며, 충분한 자진 철거 기회를 주었다면 대집행은 정당합니다. 또한, 철거 대상은 이전 통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특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