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뒤편에 있는 외부 계단, 비 가림 용도로 지붕을 설치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경우, 건축법상 '증축'으로 간주되어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지붕만 씌웠을 뿐인데 왜 증축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관련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상가 건물 소유주가 건물 뒷편에 있던 철제 외부 계단에 철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로 지붕과 외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외부 계단은 원래 건축면적에는 포함되었지만, 바닥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즉, 건물의 면적을 계산할 때는 제외되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쟁점:
이처럼 외부 계단에 지붕과 벽을 설치한 행위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이 행위를 '증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중 하나라도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처음에 외부 계단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붕과 벽이 설치되면서 벽과 기둥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생겼고, 이는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연면적 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단순히 지붕을 씌우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벽과 기둥 등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만들어 바닥면적이 증가한다면 건축법상 '증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전에 건축물의 면적 변화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 허가를 받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건축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 공사를 계획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외부에 설치한 계단도 건축물의 면적이나 높이를 늘리는 증축에 해당하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기존 건물의 중간에 새로운 층을 만들거나 옥상에 지붕을 설치하여 공간을 넓히는 행위는 건축법상 '증축'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허가를 받거나 용적률이 변경되어 문제가 없어졌다고 해도, 위반 당시 불법 증축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직접 판결할 때, 항소인이 제기한 항소 이유에 대해 따로 판단을 적어놓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 그리고 계단 설치, 외벽 공사, 철골 천막 설치 모두 건물 증축으로 본 사례.
형사판례
기존 건물에 붙여 철파이프와 천막으로 만든 증축물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본 판례입니다. 크기가 작거나 재료가 견고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지붕과 벽이 있다면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무단증축을 했더라도 인근 주민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공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철거 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건물이 기존 건물에 붙어있더라도, 독립적인 건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만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새로 지은 건물의 소유권까지 얻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