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1.21

형사판례

외부 계단에 지붕을 씌우면 건축물 증축일까요?

상가 건물 뒤편에 있는 외부 계단, 비 가림 용도로 지붕을 설치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경우, 건축법상 '증축'으로 간주되어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지붕만 씌웠을 뿐인데 왜 증축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관련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상가 건물 소유주가 건물 뒷편에 있던 철제 외부 계단에 철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로 지붕과 외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외부 계단은 원래 건축면적에는 포함되었지만, 바닥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즉, 건물의 면적을 계산할 때는 제외되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쟁점:

이처럼 외부 계단에 지붕과 벽을 설치한 행위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이 행위를 '증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중 하나라도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 '건축면적'은 건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입니다.
    • '바닥면적'은 각 층의 벽, 기둥 등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며, 계단탑 등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처음에 외부 계단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붕과 벽이 설치되면서 벽과 기둥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생겼고, 이는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연면적 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단순히 지붕을 씌우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벽과 기둥 등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만들어 바닥면적이 증가한다면 건축법상 '증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전에 건축물의 면적 변화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 허가를 받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1990. 10. 29.자 90마723 결정
  • 인천지법 1999. 9. 30. 선고 99노1311 판결

이처럼 건축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 공사를 계획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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