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다286003
선고일자:
202104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민법 제689조 제1항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법 제689조 제1항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공2019하, 1300)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상일종합관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천) 【피고, 상고인】 침산2차쌍용예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최승관)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11. 15. 선고 2017나3098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수임인인 원고와 위임인인 피고는 2014. 9. 30.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5.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인건비 등이 과다하여 소명과 부당이익 환수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존에 발생한 위탁관리수수료에서 중복청구된 인사노무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제19조 제1항은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그 각호에서 해지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제20조 제3항은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중 위임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2.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위임의 상호 해지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민법은 위임을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으로 정하고 있는데(제680조, 제686조 제1항), 위임인과 수임인이 위임계약에 계속 구속되어 있지 않도록 하고자 위와 같이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 등에 관하여 이와 다른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각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계약 제20조 제1항이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임의규정인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계약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689조의 임의규정 여부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손해배상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위법한 계약 해지로 잔여 계약기간 동안 받지 못하게 된 위탁관리수수료 6,625,340원과 중복청구된 인사노무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제된 3,566,190원 등 합계 10,191,5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민사판례
위임계약은 특별한 이유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했더라도 실제로 채무불이행이 없었다면 임의해지로 본다. 또한,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순히 사무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해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리한 시기의 해지로 보지 않는다.
민사판례
대리인(수임인)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뢰인(위임인)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이 여전히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뢰인은 대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주고 이행을 요구(최고)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을 위해 조합에 땅을 신탁했을 때, 조합과 조합원 간의 계약으로 신탁 해지를 제한할 수 있다. 계약서에 '관계 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신탁법상 자유로운 해지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으로 해석된다.
민사판례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는 단순 계약 위반만으로는 어렵고, 계약의 핵심 내용을 어기거나 법에서 정한 해지 사유에 준하는 심각한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축주(도급인)가 건축사(수급인)의 잘못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지만, 실제로는 건축사의 잘못이 없었던 경우, 단순히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주가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해지할 의사(임의해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법원 승인을 받은 임의후견계약은 정당한 사유(예: 후견인의 질병, 비리, 본인 능력 회복 등) 없이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