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26

민사판례

위임계약 해지,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위임받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위임계약 해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골프연습장 부지 임대차 계약을 위임하고 보증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임차인 명의를 본인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쟁점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때, 위임인이 최고(催告,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촉구하는 일)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임인이 위임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수임인이 여전히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위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야 하고, 수임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가 임차인 명의를 본인으로 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후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최고해야 하고, 피고가 최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만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544조 (수임인의 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민법 제546조 (위임계약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689조 (수급인의 담보책임면제)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42, 1343 판결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5다카2263 판결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결론

위임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시정할 기회를 주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섣부른 해지 선언은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위임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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