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화물차 위에서 천막 제거하다 떨어졌어요… 자동차보험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화물차 위에서 작업하다 낙상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오늘은 자동차보험 보상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화물차를 세워두고 적재함 위에 올라가 약 3m 높이에 걸린 천막을 제거하던 중 낙상사고를 당하신 분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분은 자신이 가입한 A보험사의 자동차상해보험 약관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이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처럼 화물차 위에서 천막을 제거하다 낙상한 사고도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핵심은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된 장치들을 그 장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행뿐 아니라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것처럼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운행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운행 중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나930, 2014나947(반소) 판결) 도 있습니다. 화물차를 세워두고 적재함 위에 올라가 작업하다 낙상한 사고에서, 법원은 화물차를 받침대 용도로 사용한 것은 본래 용법 외의 사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천막을 제거하기 위해 화물차를 이용한 행위가 화물차의 '운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화물차 위에서 천막을 제거하다 낙상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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