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1.26

민사판례

아파트 입주 지연, 보상은 어디까지? 지체상금과 이행보증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아파트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던 중, 갑작스럽게 입주 지연 통보를 받는다면? 기다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체상금'과 '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면 건설사는 계약에 따라 입주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체상금, 계산 기준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분양 대금 전체에 대한 지연 이자가 아니라, 입주 예정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이 발생합니다. 즉, 입주 지연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항)

위 판례에서도 건설사가 입주 예정일까지 입주시키지 못했지만, 지체상금은 입주 예정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만 계산되었습니다. 입주 지연으로 납부가 늦어진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또한, 지연된 중도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건설사가 지연된 중도금에도 지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행보증금으로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해 건설사는 이행보증을 설정합니다. 하지만 이 이행보증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닙니다. 이행보증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파트 '준공'을 보증하는 것이지, '입주 지연'에 대한 보증이 아닙니다. 즉, 건설사가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했을 때 사용되는 돈이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돈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이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건설사가 입주를 지연시켰지만, 보증사는 준공에 대한 보증 책임만 있을 뿐, 지체상금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건설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지체상금은 입주 예정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 이행보증금은 아파트 '준공'을 보증하는 것이지, '입주 지연'에 대한 보증이 아닙니다. 지체상금은 건설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 지연 문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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