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을 하려면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상가 소유자 동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등기부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한 명의 동의만 받으면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건
이 사건은 아파트와 함께 상가가 있는 단지에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상가는 구분된 호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등기부상으로는 여러 명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재건축 조합 측은 이 상가에 대해 대표자 한 명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상가 소유자들은 각 호실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가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소유권 성립 여부: 1동의 건물에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① 건물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②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③ 소유자가 각 부분을 독립된 소유권 객체로 하려는 의사(구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상가는 호실별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은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분양계약 당시 구분소유 의사가 있었으므로 구분소유권이 성립합니다. 등기부에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지어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구분소유권은 인정됩니다. (집합건물법 제1조, 제1조의2)
구분소유권과 공유: 구분소유권은 각 호실별로 독립된 소유권이므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일반적인 공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재건축 동의를 받을 때에도 각 호실 소유자별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적용 여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유 부동산에 대해 대표자 1인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일반적인 공유에 적용되는 것이지,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해서는 위 시행령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3항)
핵심 정리: 상가처럼 구분된 호실이 있는 경우, 등기부에 공유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분소유가 인정된다면 각 호실 소유자별로 재건축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자 한 명의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소유자들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재건축을 진행하는 조합과 상가 소유자 모두 이번 판결 내용을 숙지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조합을 만들려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은 모든 공유자가 동의해야 인정됩니다. 만약 공유자 중 일부가 연락이 안 되면, 그 땅은 동의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전체 재건축을 위해서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가 아니라 *각 동별로* 소유자 4/5 이상의 재건축 결의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에서 상가 조합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대의원회가 신축 상가 권리 귀속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지, 그리고 관련 소송을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과 동의서의 효력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땅이나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의자 수는 1명으로 계산하며, 동의서는 법에 정해진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인감증명서와 일치해야 유효합니다. 또한, 땅이나 건물만 소유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들로부터 받는 동의서에는 조합원용 동의서의 법정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의 일부 동에서만 재건축 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동의 미동의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재건축 결의는 최초 회의뿐 아니라 이후 서면 동의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비용 분담 사항은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라 산출 기준만 정해도 된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전체를 재건축할 때 일부 동에서만 재건축 결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동만 재건축할 수 있고, 재건축 후 새 아파트의 소유권 배분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