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옮겨 주차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술을 마신 후 눈이 오는 것을 보고 아파트 외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기려고 약 40~50m 정도 운전했습니다. 이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남성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처벌 요건: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2호에 따르면,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으려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했다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제2항)
도로의 정의: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을 가진 곳"으로 해석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처럼 특정인들만 사용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는 도로로 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님: 이 사건의 아파트 주차장은 아파트 주민이나 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곳을 도로로 보지 않았고,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아파트 주차장과 같이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사유지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포함)으로 처벌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 후 운전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미 운전을 마친 후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외부 차량 통행에 제한이 없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노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1m 정도 움직인 것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교통경찰의 관리 대상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운전을 마치고 차를 세운 후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 없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운전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