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11

형사판례

노상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처벌될까요?

길가에 주차된 차를 잠깐 움직였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그 장소가 노상주차장이라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상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에 서류를 두기 위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탔습니다. 친구들을 기다리며 경음기를 울리자 인근 주민이 항의했고, 화가 난 남성은 차를 약 1m 정도 전·후진하며 주민을 위협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남성은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남성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주취중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832 판결)

핵심 논점 1: 노상주차장은 도로인가, 주차장인가?

노상주차장은 도로 위에 설치되기 때문에 도로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는 주차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주차장법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노상주차장에 관해서는 주차장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참조)

핵심 논점 2: 노상주차장에서의 차량 이동은 '도로에서의 운전'인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노상주차장에서의 차량 이동은 '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노상주차장에서의 약 1m 정도의 전·후진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남성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주취중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노상주차장의 법적 성격과 주취중운전의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상주차장에서의 운전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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