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사용되던 땅, 특히 도로나 공원처럼 공공시설로 쓰이던 땅의 용도가 폐지될 경우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그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택건설 사업 vs.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주택법 제30조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
이 준용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용도가 폐지된 공공시설은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무상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뜻이죠.
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을 따릅니다. 이 법에서는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된다"는 표현은 행정청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즉, 무조건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얼핏 보면 주택건설 사업자가 차별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처럼 똑같은 공공시설인데 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무상으로 받고,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그러지 못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차이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40499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참조)
이러한 차이점들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의 처리 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며, 헌법(헌법 제11조, 제23조
)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똑같은 도로나 공원이라도 어떤 사업에 의해 용도가 폐지되었는지에 따라 그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사업 진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도로 등 공공시설은 재건축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돈을 주고 사고파는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는 조합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지자체에 무상귀속되지만, 용도 폐지되는 기존 시설은 재건축조합에 무상양도됩니다. 이때 무상양도 범위는 새로 설치되는 시설의 종류와 상관없이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는 재량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에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구역 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기존 분양 신청 효력은 새 소유자에게 이전되며, 토지와 건물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아파트 소유권이 분할될 수 있다.
생활법률
재개발 후 주택 공급은 기존 소유자에게 분양되며, 임대주택은 기존 세입자, 분양권 포기자 등에게 우선 공급되고, 지분형 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된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으로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을 재건축조합이 매입할 때, 관련 법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