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 사업 시 기반시설 무상양도와 사업시행 인가 조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알쏭달쏭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재건축하면 기반시설은 누구 소유?
재건축을 하면 도로, 공원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새로 생기거나 용도가 없어지기도 하죠. 이때 기반시설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재건축조합 같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만든 정비기반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대신,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은 새로 만든 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서로 주고받는 개념이죠.
같은 용도의 기반시설끼리만 교환해야 하나?
이번 판례의 핵심 쟁점은 바로 "용도 폐지되는 기반시설이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과 같은 용도여야만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예를 들어, 없어지는 도로 부지를 새로 만드는 도로 설치비용만큼만 무상양도 받을 수 있고, 공원 설치비용과는 상계할 수 없다는 거죠.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정법 제65조 제2항은 '같은 용도'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즉, 새로 만드는 공원 비용만큼 없어지는 도로 부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사업시행 인가 조건, 지자체 맘대로?
또 다른 쟁점은 사업시행 인가 조건이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지자체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지자체는 공익을 위해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지자체는 재건축조합에 도로 밑 운동로(언더패스), 하수관거 이설, 파출소 신축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이러한 조건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지자체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는 지자체의 재량행위이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다양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은 재건축 관련 판례를 통해 기반시설 무상양도와 사업시행 인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이 기존 기반시설의 가치보다 크면, 기존 시설은 모두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합니다. 지자체는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는 유상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으로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귀속되지만, 정비구역 밖 시유지 매입 및 기부채납은 강제할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기부채납 조건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도로 등 공공시설은 재건축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돈을 주고 사고파는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그 대신 기존에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했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합니다. 이 판례는 새로 설치한 시설과 기존 시설이 겹치는 경우, 무상양도 범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던 국유지가 재개발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국유지가 도시계획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지자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만든 도로는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새로 만드는 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만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기고 지자체와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