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25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과 공공시설 매매, 무상양도가 원칙!

오늘은 재건축 사업 시행 중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매매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재건축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사건의 개요:

서울 강서구의 한 재건축조합(원고)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시(피고) 소유의 도로와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했습니다. 사업 승인 과정에서 구청은 조합에게 해당 부지를 매입하도록 조건을 붙였고, 결국 조합은 32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서울시로부터 땅을 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관련 법률을 검토한 조합은 이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 쟁점:

  • 재건축으로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유상으로 매입해야 하는가, 무상으로 양도받아야 하는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 전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구 도시정비법의 무상양도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근거는 바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재건축 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반대로 용도 폐지되는 기존의 국가/지자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합이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기존 시설을 무상으로 받아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 에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매매계약은 시행 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 참조). 즉, 서울시는 조합에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양도했어야 했는데, 325억 원에 매매했으니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무효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3항, 제4항의 절차(관리청 의견 청취, 재산목록 통지 등)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상양도 원칙은 변함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1699 판결 참조).

서울시는 조합이 매매계약 체결을 지연시켜 구 도시정비법 적용을 받게 되었으므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매매계약 체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용도 폐지 및 가격 산정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된 것이 주된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재건축 사업에서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무상양도 원칙을 명확히 확인하고, 구 도시정비법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과 지자체 모두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 조문: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민법 제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9조, 제563조
  •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제20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51305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1699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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