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12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층과 지상 주차장, 누구 땅일까요?

아파트에 살다 보면 내 공간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구분이 모호할 때가 있죠. 특히 지하층이나 지상 주차장처럼 애매한 공간은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지하층과 지상 주차장의 소유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누구의 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아파트 지하층 – 용도에 따라 구분소유 또는 공용

이 사건 아파트 지하층에는 상가와 함께 화장실, 보일러실, 발전실, 관리실 등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지하층의 일부 공간이 아파트 전체 입주민의 공용공간인지, 아니면 지하층 상가 소유주들만의 공용공간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이 지하층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공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의 객관적 용도: 지하층 상가는 아파트 입주민과 무관하게 판매시설 등으로 사용되어 왔고, 지하층의 화장실, 보일러실 등도 상가 이용객을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이 공간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 집합건축물대장: 신축 당시부터 지하층의 해당 부분이 상가의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 구분소유 여부 판단 시점: 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건물이 완공되어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후의 이용 상황 변화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 판결 등 참조)

즉, 지하층 공간의 구조와 용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실제 이용 상황이 아닌 건물 완공 당시의 용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아파트 지상 주차장 –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

피고는 아파트 외부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 집전기와 물탱크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인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상 주차장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대지권의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협의 없이 지상 주차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민법 제262조 제1항 참조)

결론적으로, 아파트 지하층은 그 용도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이거나 일부 공용부분이 될 수 있고, 아파트 외부의 지상 주차장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더욱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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