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다 보면 내 공간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구분이 모호할 때가 있죠. 특히 지하층이나 지상 주차장처럼 애매한 공간은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지하층과 지상 주차장의 소유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누구의 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아파트 지하층 – 용도에 따라 구분소유 또는 공용
이 사건 아파트 지하층에는 상가와 함께 화장실, 보일러실, 발전실, 관리실 등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지하층의 일부 공간이 아파트 전체 입주민의 공용공간인지, 아니면 지하층 상가 소유주들만의 공용공간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이 지하층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공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지하층 공간의 구조와 용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실제 이용 상황이 아닌 건물 완공 당시의 용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아파트 지상 주차장 –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
피고는 아파트 외부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 집전기와 물탱크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인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상 주차장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대지권의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협의 없이 지상 주차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민법 제262조 제1항 참조)
결론적으로, 아파트 지하층은 그 용도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이거나 일부 공용부분이 될 수 있고, 아파트 외부의 지상 주차장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더욱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상가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층이 비록 구분소유권 객체로 등록될 수 있지만, 이 사례에서는 아파트 건설업자가 아닌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용 공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건축 당시의 법률과 지하층의 실제 용도, 그리고 장기간의 사용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옥상에 있는 주차장과 그곳으로 연결되는 차량 이동통로가 지하~5층 주차장 소유자들의 것인지, 아니면 건물 전체의 공용 부분인지, 또는 다른 소유자의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옥상 주차장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독립적인 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주차장으로 가는 통로가 그 주차장의 소유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민 전체의 공용 공간이므로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지하실의 용도가 주택이나 상가처럼 보이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공용 부분의 지분을 따로 떼어내어 팔 수도 없다.
민사판례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미등기 건물의 경우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의 합의가 있다면 승계취득자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특정 동의 옥상처럼 일부 구분소유자만 이용 가능한 공간은 그 동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며,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단지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소유권 귀속이 바뀌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