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0.17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실, 내 맘대로 쓸 수 있을까? - 공용부분 점유와 시효취득

아파트 지하실 일부를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해왔다면, 그 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개인이 점유하고 사용하는 경우,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지하실 일부를 오랫동안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온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지하실 부분을 외부와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 사용해 왔으며, 이를 근거로 시효취득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지하실은 건축 당시 경비실, 창고 등 공용 용도로 설계되었고, 집합건축물대장에도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지하실 부분이 공용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가 임의로 개조하여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 왔더라도, 구분소유자들의 합의나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는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법리

  • 구분소유: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소유하는 것. 구분된 부분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구분행위는 건축허가신청, 분양계약 등을 통해서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 공용부분: 집합건물 중 여러 전유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 (예: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실 등). 소유자들의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건물의 구조와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공용부분이 결정됩니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공용부분의 변경: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려면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와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시효취득 불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시효취득을 인정하면,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바뀌는 결과가 되어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문 및 판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5조, 제54조, 제56조
  • 부동산등기법 제46조
  • 민법 제245조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78200, 78217 판결

결론

아파트 지하실과 같은 공용부분을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점유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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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용부분#점유#구분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