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모여 사는 집합건물입니다. 집합건물에는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유부분(예: 우리 집)과 모든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예: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원래 공용부분이었던 복도를 개인이 마음대로 전유부분처럼 써도 되는가입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관련 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는 건물주가 처음 분양 당시 복도였던 공간을 나중에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식당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원래 복도였던 공간을 전유부분처럼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복도는 건물 구조상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되었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임의로 용도를 바꾸거나 등기를 변경한다고 해서 전유부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처음 지어질 때 공용으로 쓰도록 만들어진 공간은 나중에 개인이 마음대로 전유부분처럼 쓸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집합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으며, 무단 개조 및 등기는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처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을 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독점해서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 자체가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해야 한다. 이전에는 공용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손해를 인정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더라도 사용권 침해 자체를 손해로 본다.
민사판례
아파트 복도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을 허락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는 복도를 가게처럼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공용공간을 일부 주민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다른 주민들이 동의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실처럼 건물의 공용부분은 오랜 기간 점유하더라도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다.
상담사례
아파트 공용부분은 모든 소유자가 지분을 가진 공동소유이므로 전유면적 비율대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