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면서 지하층을 창고나 놀이터, 대피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지하층, 과연 누구 소유일까요? 최근 아파트 지하층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 판례를 통해 아파트 지하층 소유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업자가 아파트와 목욕탕 건물을 하나의 집합건물로 신축했습니다. 아파트와 목욕탕 건물은 각각 대지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하층은 따로 등기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파트 주민들은 지하층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자는 나중에 지하층이 자신에게 유보된 구분소유권의 객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지하층이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동 소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파트 지하층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층의 용도: 이 사건 지하층에는 상수도 양수기, 물탱크, 분뇨탱크 등 아파트 전체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지하층을 대피소나 놀이터로 사용해왔습니다. 이는 지하층이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공용 공간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건축 당시 법률: 건축 당시 법률(1991.5.31. 개정 전 건축법 제2조 제5호, 제22조의3, 시행령 제113조, 제114조,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지하층은 피난시설 등의 목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지하층이 공용 공간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분양 당시 약정: 건설업자는 아파트 분양 당시 지하층 소유권을 유보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하층 소유권을 유보하려 했다면, 분양 당시 명확하게 밝혔어야 합니다.
대지권: 건설업자는 지하층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지만, 지하층에 해당하는 대지권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건설업자가 처음부터 지하층을 별도의 소유권 객체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장기간의 사용: 아파트 주민들은 10여 년간 지하층을 관리하며 사용해왔고, 건설업자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아파트 지하층의 소유권은 등기 여부보다 실제 용도와 건축 당시 상황, 분양 당시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파트 지하층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판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 상가의 일부 공간과 외부 주차장은 아파트 전체 주민의 공용 공간이 아닌, 각각 지하 상가 소유주들만의 공용 공간과 아파트 소유주 모두의 공유 대지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지하실 소유권은 용도(공용/별도), 분양계약서, 실제 사용 용도, 대지권 설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꼼꼼히 확인 후 건설사와 분쟁 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민 전체의 공용 공간이므로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지하실의 용도가 주택이나 상가처럼 보이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공용 부분의 지분을 따로 떼어내어 팔 수도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상가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특정 동의 옥상처럼 일부 구분소유자만 이용 가능한 공간은 그 동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며,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단지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소유권 귀속이 바뀌지 않는다는 판결.
상담사례
아파트 대피소 등 공용 공간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오랜 사용 기간도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