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면서 주차 문제로 다들 한 번쯤은 골치 아팠던 경험 있으시죠? 특히 옥상 주차장을 둘러싼 분쟁이 잦은데요, 오늘은 옥상 주차장의 소유권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 5층 옥상에 설치된 주차장과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설치된 건물 내 주차장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입니다.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주차장 구분소유자들은 옥상 주차장과 그곳으로 연결되는 차량 이동 통로 역시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옥상 주차장이 건물 내 주차장 소유자들의 전유부분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유부분 vs. 공용부분 판단 시점: 건물의 어느 부분이 개인 소유(전유부분)인지 공동 소유(공용부분)인지는 건물이 완공되어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건물 구조 변경이나 이용 상황 변화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 제54조, 제56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6779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345 판결)
공용부분 판단 기준: 어떤 부분이 공용부분인지는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붕, 외벽 등은 공용부분입니다. (구 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 제4호,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54951 판결)
공용부분의 전유부분 변경 요건: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합니다. (구 집합건물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 제3조 제1항, 제15조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1214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68560 판결)
이 사건 옥상 주차장의 경우: 옥상 주차장은 개방형 구조로 건물 전체의 안전과 외관 유지를 위한 지붕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6, 7층 골프연습장과 구조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옥상 주차장은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차량 이동 통로: 옥상 주차장이 건물 내 주차장의 일부가 아니므로, 옥상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차량 이동 통로 역시 건물 내 주차장 소유자들의 전유부분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옥상 주차장과 같은 공간의 소유권을 판단할 때 건물의 구조와 용도,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옥상 주차장 이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 상가의 일부 공간과 외부 주차장은 아파트 전체 주민의 공용 공간이 아닌, 각각 지하 상가 소유주들만의 공용 공간과 아파트 소유주 모두의 공유 대지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특정 동의 옥상처럼 일부 구분소유자만 이용 가능한 공간은 그 동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며,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단지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소유권 귀속이 바뀌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건물 소유주들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입주민들은 지하 6~8층 주차장을 사용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나머지 지하 3~5층 주차장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과 수익권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으며, 무단 개조 및 등기는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옥상에 있는 온실처럼 **공용부분은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복도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용부분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고, 나중에 용도를 바꾸거나 등기부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