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2.24

형사판례

아파트 주민센터 봉투와 인감증명서를 이용한 '문서' 위조, 유죄일까요?

아파트 시설운영위원회 대표로 선출된 중국인 A씨. 위원회의 대표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A씨는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봉투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활용해 '가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주민센터 봉투에 위원회 직인을 찍고, 이를 오려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문서를 사진 찍어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 올렸는데, 이 행위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유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A씨가 만든 문서는 공문서로 볼 수 있을까요?

공문서위조죄는 일반인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한 문서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가짜 문서를 만들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평균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조금만 주의하면 가짜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A씨의 경우,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붙인 종이가 재질과 색깔, 글자색, 활자체 모두 다른 부분과 달랐습니다. 또한 인감 도장과 직인의 색깔도 달라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쉽게 가짜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A씨가 만든 문서는 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25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699 판결)

쟁점 2: 사진 파일을 단체 채팅방에 올린 행위는 문서 행사로 볼 수 있을까요?

형법상 '문서'는 종이처럼 물체에 글자나 기호로 계속적으로 기재된 것을 의미합니다.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이미지는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문서로 볼 수 없습니다.

A씨가 사진 파일을 채팅방에 올린 행위는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애초에 위조된 문서 자체가 공문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조공문서행사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문서 형태의 위조가 완성되어야 행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29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결론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만든 문서는 일반인이 쉽게 가짜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조작했고, 사진 파일을 채팅방에 올린 행위는 문서가 아닌 이미지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위조 문서의 형식적 요건과 행사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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