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2.22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바꾼다고? 용도변경 신고, 필요 없어요!

아파트에 살면서 단지 내 시설 변경 문제로 이웃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바꾸는 것처럼, 기존 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이런 경우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주민 동의는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운동시설 변경, 꼭 신고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종류의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아파트 주민들이 옥외 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이를 시청에 신고한 건데요. 일부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신고 수리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택건설촉진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아파트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도변경'은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 서로 다른 종류의 복리시설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터를 노인정으로 바꾸는 경우죠.

하지만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은 둘 다 '주민운동시설'에 속합니다. 따라서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바꾸는 것은 같은 종류의 시설 내에서 운동 종목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말하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
  • 구 공동주택관리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별표 2]: 복리시설 용도변경 신고 절차
  •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 복리시설 용도변경 신고 관련 규정
  •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6. 6. 8. 대통령령 제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복리시설 종류 및 기준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8067 판결: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

정리하자면, 아파트 내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용도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입주민 2/3 동의나 시청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주민들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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