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체육시설 운영하려면? 신고/변경신고 A to Z 완벽 가이드!

헬스장, 수영장,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체육시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육시설업 신고와 변경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체육시설업 신고, 왜 필요할까요?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2.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새로운 체육시설을 열 때는 물론이고, 기존 시설의 정보가 바뀌었을 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예를 들어 태권도장을 운영하다가 합기도장으로 종목을 바꾸는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묻고답하기, 2020-01-21)

3.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는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를 사용하며,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신규 신고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시설 개요서 등이 필요하고,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4. 신고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받은 담당 부서는 7일 이내, 변경신고는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만약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기간 만료 다음 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신고가 수리되면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제4항)

5.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영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제3항 및 시행규칙 제30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

6.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신고해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이용료를 받더라도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법제처, 17-0572, 2017. 12. 12. 법령해석 사례)

7.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체육시설업 신고와는 별개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제60조제1항제1호)

8. 기타

골프 가상체험 시설이나 체육교습업 등 특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체육시설 운영, 규정에 맞춰 안전하고 투명하게 시작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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