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를 찾아보다 보면 아파트 평면도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이 평면도, 맘대로 써도 되는 걸까요? 공인중개사인 저도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분양사가 제공하는 아파트 평면도를 스캔해서 제 홈페이지에 올려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작권법에서는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을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긴 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술적인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죠. 평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지 예술 작품처럼 창작성을 드러내려는 건 아니잖아요?
법원에서도 이런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능적인 저작물은 그 표현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창작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또한, 설계도처럼 기능적인 저작물은 그 안에 담긴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기계 장치라도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848).
즉, 아파트 평면도는 기능적인 저작물이기 때문에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따라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아주 독창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한 평면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평면도라면 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판례
건설회사의 설계도면을 단순 변형한 아파트 평면도와 배치도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지하철 화상전송설비에 대한 제안서 도면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물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도면이 기능적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부족하여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기계의 기능을 설명하는 설계도는 작성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더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작성자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기존 지도의 표현 방식을 약간 변형하거나 흔히 사용되는 기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서체 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는 점과 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체 파일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창작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었으며, 침해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과 침해자의 판매 수량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건축사 A가 설계한 다가구주택 도면을 건축주 B와 다른 건축사 C가 무단으로 일부 수정하여 다른 건물을 지은 경우, A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건축 설계도면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