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도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도, 과연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작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도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도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저작권법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지도에도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죠.
그럼 지도의 창작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산, 강, 도로, 건물 등 지도에 표현되는 정보들은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여주느냐에 있습니다. 즉, 기존 지도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표현이나 독창적인 정보의 선택이 있어야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자신이 만든 지도책에 여러 가지 창작적인 요소를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고, 도로 종류에 따라 다른 색을 사용하고, 건물의 용도별로 색상을 구분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파트 동별로 호수와 평수까지 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표현 방식이나 정보의 선택이 기존 지도책에서 이미 사용되었거나,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호를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독창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도 저작권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모아서 지도 형태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존 지도와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표현 방식이나 정보의 취사선택이 있어야만 비로소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저작권법 제2조, 제4조 제8호, 제91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42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생활법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독창적인 창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만, 법령, 판결, 시사보도 등과 같이 사실 전달에 불과한 것은 보호받지 못하며,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 모두의 합의로 저작권을 행사한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상담사례
수험서는 내용의 유사성보다는 저자의 독창적인 표현과 구성 등 '창작성'이 인정될 때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민사판례
단순히 법조 관련 정보를 모아 일지 형태로 만든 수첩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창작성이 부족하여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단순 축소를 넘어 독창적인 변형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모방한 모형 제작 및 판매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모든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악 저작물에서 창작성이 없는 부분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책을 참고해서 새 책을 썼더라도, 단순히 베낀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이나 해석이 담겨있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은 '2차적 저작물'이라고 부르며, 원본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