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돈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생채권이란 무엇일까요?
회생채권이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발생한 채무를 말합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사는 빚을 갚는 대신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게 됩니다.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아야만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회생채권이 아니면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원래대로 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이 사건은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입주자들의 하자보수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면 회생계획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지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건설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나요?
대법원은 건설사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아파트를 완공하고 인도했다면, 비록 하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견되었더라도 하자보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하자의 발생 시점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는 무엇인가요?
결론적으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고 건설사가 회생절차 중이라면, 하자보수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으면 회생계획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잘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건설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했더라도, 그 *이후*에 하자가 발견되면 그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 청구는 회생채권(회사가 갚아야 할 빚 중 회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원인이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되며, 이는 실제 손해 발생 시점이나 변제기가 회생절차 개시 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보증인의 구상권과 건물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라도, 그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더라도, 회사 측에서 채권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계약에서 보증 대상이 되는 하자는 사용검사 이후 실제로 발생하여 기능, 미관,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검사 전의 하자나 잠재적인 하자 가능성은 보증 대상이 아니다. 또한, 법원의 착오로 선서를 하지 않은 감정인의 감정서라도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하고 법원이 내용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에 대해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을 모두 근거로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법에서 정하지 않은 하자나 사용검사 전 하자는 기간 제한 없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 기간이지, 하자를 '고쳐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도 수급인(건설사)은 하자보수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