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나면 빚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때 회생절차가 진행되는데, 핵심은 회사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 중에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것도 있고, 후에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회생절차 개시 전후 발생 여부가 애매한 두 가지 채권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연대보증인의 구상권과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1.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회생절차 개시 후 변제해도 회생채권!
만약 A회사가 B에게 돈을 빌리고 C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A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C는 A회사 대신 B에게 돈을 갚았습니다. 이때 C는 A회사에 갚아준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구상권입니다.
그런데 C가 돈을 갚은 시점은 회생절차 개시 후입니다. 그렇다면 C의 구상권은 회생채권일까요, 아니면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일까요?
대법원은 C와 A회사의 연대보증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C의 구상권은 회생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상권 발생의 주요 원인인 연대보증 관계가 이미 회생절차 개시 전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즉, C가 실제로 돈을 갚은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8조 제2항)
2.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 건물 완공 후 발생한 하자라도 회생채권!
D건설회사가 E에게 건물을 지어주기로 계약하고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D건설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에 건물에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E는 D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자가 발견된 시점은 회생절차 개시 후입니다. 그렇다면 E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건물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완공되었다면, 하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견되었더라도 E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건물 완공으로 도급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67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
결론적으로, 연대보증인의 구상권과 건물 완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회생절차 개시 후에 실제로 돈을 지급하거나 하자가 발견되었더라도, 그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존재한다면 회생채권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처리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라도, 그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더라도, 회사 측에서 채권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에서 다른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절차 기간 내에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 한 당사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당사자는 자신의 구상권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를 완공하고 인도했더라도,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하자 발생의 원인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건설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했더라도, 그 *이후*에 하자가 발견되면 그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 청구는 회생채권(회사가 갚아야 할 빚 중 회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중에 발생한 공동불법행위 관련 구상권 청구는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지만,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생절차 종료 후에라도 권리 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각자 전체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경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외 다른 사람이 채무의 일부를 갚더라도, 회생절차에서는 원래 채무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