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1.02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 부가가치세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 비용 외 부가가치세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 12. 22. 선고 2022다27700 판결)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대전 서구 소재 아파트를 신축, 분양했고, 시공사들은 LH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LH는 시공사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LH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LH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물건이 손괴된 경우, 피해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그러나 피해자가 사업자이고 수리가 사업과 관련된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도급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법 제667조).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LH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고, LH가 다시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또한, LH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LH 사업을 위한 용역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LH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LH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 경우 하자보수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LH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3292 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8570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19279 판결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결론

이 판결은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배상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자보수 비용 외 부가가치세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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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손해배상#입주자대표회의#구분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