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2.10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 부가세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에는 비용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가가치세까지 건설사에 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건설·분양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하자보수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도 건설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배상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금호산업에게 아파트 건설을 맡겼습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LH는 금호산업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 LH는 하자보수 비용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 LH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LH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LH는 이 부분을 금호산업에 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LH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LH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가가치세는 LH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되므로, 금호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하자보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건설사에 부가가치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하자보수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건설사에 부가가치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아파트 건설·분양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64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도급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를 보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해제권이 없다.
  • 민법 제667조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는 수급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에 공여되는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이번 판례는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배상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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