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8.12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 부가세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 비용 외에 부가가치세까지 시공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배상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청주 푸르지오 캐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하자보수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조합이 해산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성과 관련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물건이 손괴된 경우, 피해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업자이고 수리가 사업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어 피해자 부담이 아니므로 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2. 도급계약상 하자보수: 도급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필요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7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3. 해산된 조합의 경우: 이 사건에서처럼 조합이 해산되어 무자력 상태라면, 조합이 직접 하자보수를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조합에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하자보수 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4. 상사 소멸시효: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상행위인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하자가 인도 시점부터 존재했다면 인도일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상법 제64조, 민법 제166조 제1항)

결론

대법원은 조합이 해산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성이 없다면, 시공사는 부가가치세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66조, 제393조, 제667조, 제750조
  • 상법 제64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7호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3292 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8570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19279 판결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90234 판결

이처럼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배상 문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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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손해배상#입주자대표회의#구분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