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2.26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꼭 알아야 할 4가지!

아파트 하자 문제로 건설사와 분쟁을 겪고 계신가요? 하자보수 소송은 복잡한 법률 용어와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 4가지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소송 중 청구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소송 중에 청구 내용을 바꾸는 것을 '소의 교환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자 보수를 요구하다가, 나중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식으로 바뀌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기존 청구는 취소되고 새로운 청구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일부 승소했더라도, 2심에서 청구 내용을 바꾸면 1심 판결은 효력을 잃습니다. 2심 법원은 새로운 청구 내용만 판단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408조)

2.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집합건물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따로 계산됩니다. 즉,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면 하자별로 소멸시효가 각각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162조 제1항)

3. 10년 보증, 어디까지 보장될까?

과거 주택 관련 법령에 따르면, 주택사업공제조합(현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하자에 대해 10년 보증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보증 대상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모든 하자였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는 심각한 하자뿐 아니라, 그 외 다른 하자도 보증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6조의2,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4. 하자보수 보증기간과 보수책임기간,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자보수보증서에는 보증기간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증기간이 10년이라도,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는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하자보수책임기간은 과거 공동주택관리규칙 [별표 3]에 따라 하자의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구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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