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19062
선고일자:
1998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원수급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성한 후 하수급 회사에게 도급 준 하자보수공사중에 발생한 재해도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한 사례
원수급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성한 후 하수급 회사에게 도급 준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하여진 부수공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하자보수공사중에 발생한 재해도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14. 선고 96구100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용마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1995. 3. 31. 일단 본공사를 마무리하고, 연이어 부대공사를 계속하여 시행하던 중에 지하저수조 방수하자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보수공사 중 건조 및 청소작업 등을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 도장공사만을 주식회사 성암텍스코트에게 도급주어 수급 회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도장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하자보수공사는 주식회사 용마가 1995. 1. 1.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본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하여진 부수공사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도 주식회사 용마가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범위, 보험관계의 소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민사판례
제조업체가 자기 공장 신축공사를 직접 할 때, 그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산재사고로 처리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비록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잘못 판단했더라도, 그 잘못이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징수한 금액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발코니 새시 및 확장 공사에서 각 세대별 공사를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봐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전체 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생활법률
직장 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업무상 필요적 부수행위, 회사 시설 결함 등으로 발생 시, 그리고 휴게시간 중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상담사례
공사장에서 업무 관련 시비로 다치면 개인적 원한이나 과도한 도발이 없을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하청 계약 전날 밤 작업 준비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 준비 행위로 인정될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 중 다쳐서 치료받는 동안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면, 그 질병이 원래 다친 것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걸 증명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