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12

일반행정판례

업무 중 다쳤는데, 치료 중 생긴 다른 병도 산재로 인정될까?

직장에서 다쳐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갑자기 다른 질병이 생기는 경우, 이 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인과관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업무 중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 새로운 질병이 처음에 다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치료 기간 중에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업무상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염색공 근로자가 작업 중 무거운 원단말대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치료를 받던 중 만성 중이염, 진주종 등의 질병이 발견되어 이것도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리 부상과 새로 발생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1991.5.15. 선고 90구1107 판결)

결론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치료 중 새롭게 발생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처음 다친 사고와 새로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치료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인과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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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인과관계 증명책임#근로자#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