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야간 작업 준비 중 사고, 산재일까요?

공사 시작 전날 밤, 다음 날 작업을 위해 현장에 도구를 옮겨놓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미장 공사를 하도급받은 甲은 乙을 고용했습니다. 하도급 계약 시작 전날 밤, 甲과 乙은 다음 날 작업 준비를 위해 현장에 도구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잠시 물을 마시는 사이, 乙이 어두운 건물 내부 지하 계단에서 소변을 보러 가다 발을 헛디뎌 3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결국 乙은 뇌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 업무수행성: 사고 경위가 사용자의 지배 범위 안에 있는지
  • 업무기인성: 사고와 부상/질병/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해석: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행위가 본래의 업무 행위 또는 업무 준비/정리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乙은 하도급 계약 시작 전날 밤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따라서 작업 도구를 옮겨 놓는 행위를 '본래의 업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행위'로 볼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9034 판결)에서 업무 개시 전 준비 작업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乙의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비록 정식 근무 시작 전이라도 업무 준비를 위해 현장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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