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1.26

세무판례

아파트형 공장의 세금 감면, 지원시설도 포함될까?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아파트형 공장 내 지원시설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용도 변경 시 세금을 추징당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례

서울시는 과거 아파트형 공장 설립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나 벤처기업 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한다는 단서 조항도 있었습니다. 한 기업이 아파트형 공장을 지은 후 일부 공장시설을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자, 서울시는 세금 추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기업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파트형 공장'에는 공장시설과 벤처기업 시설 외에 지원시설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 가능한 시설로 공장시설, 벤처기업시설, 지원시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장시설을 지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세금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률 및 조례

  •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9조 제1항: 아파트형 공장 설립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단,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추징)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8조의5 제1항: 아파트형 공장의 정의 및 입주 가능 시설 (공장시설, 벤처기업시설, 지원시설)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제36조의4 제2항, 제3항: 지원시설의 범위 및 규모 제한

핵심 정리

  • 아파트형 공장의 세금 감면 혜택은 공장시설뿐 아니라 지원시설에도 적용됩니다.
  •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장시설을 지원시설로 용도 변경하더라도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아파트형 공장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세금 감면 혜택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파트형 공장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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