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0.09

일반행정판례

안개 속 선박 충돌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짙은 안개 속에서 두 척의 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군 군함인 775함과 폐기물 운반선 해광1호가 그 주인공입니다. 가시거리가 30m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두 배는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75함은 크게 파손되었고, 해광1호도 선수 부분이 부서졌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걸까요?

해양안전심판원의 판단은?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양안전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775함: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았고, 레이더 관측도 소홀히 했습니다.
  • 해광1호: 역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충돌을 피하려는 노력도 부족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광1호의 2등 항해사에게 업무 정지 처분을, 선장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775함의 함장(원고)에게는 안전 속력 준수와 레이더 관측 철저 등을 권고했습니다.

함장의 반박, 그리고 법원의 판결

775함의 함장은 해양안전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했습니다. 해광1호가 침로를 바꿨다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며, 해광1호 측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내려진 시정 권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함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사고 원인 규명 자체는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다시 말해, 해양안전심판원이 사고 원인을 어떻게 분석했는지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분석에 따라 내려진 징계나 권고 등의 처분은 소송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해양안전심판원이 함장에게 내린 시정 권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해광1호에도 과실이 있지만, 775함 역시 안전 속력을 지키지 않고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항, 제51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추2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추58 판결 참조)

결국 법원은 함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모든 선박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추16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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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주의의무#과속#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