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29

민사판례

안개 속 항해, 배의 안전은 누구 책임일까요?

짙은 안개 속에서 여객선과 군함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번 사고를 통해 배의 안전, 즉 '감항성(감항능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항성(감항능력)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배 자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능력으로 특정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배가 튼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장비, 선원, 서류 등 모든 것이 항해에 적합한 상태여야 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되려면 차체뿐 아니라 브레이크, 타이어, 운전자의 컨디션까지 모두 좋아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번 사고, 왜 여객선의 책임일까요?

법원은 이 사고에서 여객선이 감항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레이더 성능 부족: 짙은 안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3마일 이상 탐지가 어려워 군함을 발견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2. VHF 무선전화기 고장: 군함이 VHF 무선전화기로 여객선을 호출했지만, 여객선의 송신 기능 고장으로 교신이 불가능했습니다.
  3. 갑판원 미배치: 구 선원법(현행 선원법 제65조 참조) 제64조에 따른 필수 승무원인 갑판원이 없었습니다. 갑판원은 주변 감시, 기적 소리 확인 등 안전 항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객선이 안개 속 항해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감항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감항성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감항성 판단에는 정해진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특정 항해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53078 판결에서는 선박 자체의 상태, 항해 장비, 선원의 수와 능력 등이 통상의 해상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상태여야 감항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여객선은 안개라는 특수한 기상 상황에서 항해하면서도 레이더, 무전기, 갑판원 등 필수적인 안전 요소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에 감항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제29조, 구 선원법 제64조, 상법 제706조 제1호)

이처럼 배의 안전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선박 관계자들은 항상 안전 의식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승객들 또한 안전 운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안전한 바다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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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보험#감항능력#보험금 지급 조건#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