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 피부 관리 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네, 맞습니다! 피부과 내 피부관리실에서 미용 목적의 피부 관리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의료보건용역에 대해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이 면제되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는데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부과 의사의 지시를 받으면 면제되는 거 아닌가요?
핵심은 "의료행위"입니다. 단순히 의료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용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해석합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2544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그리고 이러한 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만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피부 미용 관리는 왜 면제 대상이 아닌가요?
피부과 내 피부관리실에서 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피부관리사가 제공하는 피부 관리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록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질병 치료나 예방보다는 피부 탄력,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피부관리실에서도 제공되는 유사한 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겠죠. 따라서 이러한 피부 관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고법 2008. 6. 17. 선고 2008누5454 판결).
결론적으로, 피부과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용 목적의 피부 관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피부과 방문 전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안마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마사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ATM 제조 및 관리업체가 은행에 제공하는 ATM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아 보험계약 및 사고 조사를 하는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세법에서 면세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주택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등기부상 용도나 계약서 내용이 아닌,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실비를 받고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세무판례
대학병원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과 직원식당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