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22

형사판례

안전인증 없는 전기보온기 제조와 판매, 별개의 죄일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보온기를 제조하고 판매한 사건에서, 제조와 판매가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묶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보온기를 제조하고 판매했습니다. 이전에 안전인증 없이 전기보온기를 제조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제조와 판매 행위 모두 이전의 제조 행위와 포괄일죄라고 판단하여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조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즉, 이전에 약식명령을 받은 제조 행위와 이번 사건의 제조 행위는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고 포괄일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제조 행위와 판매 행위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죄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논리: 왜 제조와 판매는 별개의 죄인가?

  • 법률의 규정: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제조업자의 안전인증 의무(제5조 제1항)와 판매업자의 안전인증 표시 확인 의무(제7조 제1항)를 별도로 규정하고, 각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다른 벌칙 조항(제15조 제5호, 제8호)을 두고 있습니다. 즉, 법률 자체가 제조와 판매를 별개의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 행위의 독립성: 제조와 판매는 일반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행위입니다. 판매가 반드시 제조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제조가 판매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도 아닙니다. 따라서 두 행위 사이에 필연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포괄일죄란 무엇인가?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경우를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이를 인정하려면 각 행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제조와 판매가 그러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안전인증 없는 전기보온기의 제조와 판매는 별개의 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참조 조문:

  •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5조 제5호, 제8호, 형법 제37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031 판결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945 판결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74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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