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8.21

형사판례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의약품 판매, 여러 번 팔았다면 하나의 죄일까? 여러 죄일까?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의약품을 여러 번 판매했다면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각각의 판매 행위를 따로따로 범죄로 볼까요, 아니면 하나의 범죄로 묶어서 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바탕으로 포괄일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일죄란 무엇일까요?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비슷한 행위를 여러 번 저질렀더라도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같은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러야 합니다.
  • 일정 기간 계속: 범행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합니다.
  • 동일한 피해법익: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적 이익이 같아야 합니다.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의약품 판매, 포괄일죄가 될 수 있을까요?

약사법 제35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여러 번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이는 포괄일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동안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약사법 위반죄로 본다는 판례를 통해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즉, 여러 번 판매했더라도 하나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괄일죄 중간에 다른 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만약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여러 행위 중간에 다른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포괄일죄는 유지되며, 확정판결 이후의 행위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죄로 처벌됩니다. 즉, 이전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로 인해 포괄일죄가 둘로 쪼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7 판결, 1996. 1. 26. 선고 95도2437 판결).

이번 판례의 핵심

이번 판례는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의약품 판매 행위가 포괄일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포괄일죄 중간에 다른 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포괄일죄는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은 약사법 제35조 제1항, 제74조 제1항, 그리고 형법 제37조입니다.

이 글을 통해 포괄일죄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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