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10

형사판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사고, 처벌은 어떻게 될까?

도로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현장소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조치 미흡과 관련된 법적 책임과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은 굴착 작업 후 지반 붕괴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수관 파손 여부를 확인하던 근로자가 붕괴된 흙더미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현장소장의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라는 두 개의 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사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현장소장의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위험방지조치 의무)을 위반했고,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소장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보다 더 무거운 죄이지만, 먼저 가벼운 죄로 처벌받았다면, 나중에 무거운 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음 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 참조판례: 대법원 1982.5.25. 선고 81도1307 판결, 1983.9.27. 선고 83도1847 판결, 1987.2.10. 선고 86도2454 판결

결론

이 사건은 안전조치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례는 안전 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적 책임과 처벌의 원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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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원도급인 안전조치 의무#하도급인 안전조치 의무#지시·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