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6.16

형사판례

횡단보도 사고,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운전자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행자 보호 의무 강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횡단 중이면 운전자는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보장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했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17724 판결 참조)

  • 신뢰의 원칙, 예외 존재: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갑자기 횡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의 원칙'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에 따라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 예견 가능성과 주의의무: 사고 발생 당시 도로 상황, 시간, 교통량, 보행자 유무 등을 고려했을 때 보행자의 횡단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운전자는 서행 및 주변 관찰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인과관계 인정: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이 보행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예: 급정거로 인해 보행자가 넘어진 경우)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고 장소 주변의 상황(좁은 도로, 상점가, 보행자 많음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가 보행자 횡단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서행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 제27조 제5항, 형법 제17조 참조)

이번 판결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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