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만약 횡단보도 위에 있지만, 횡단하고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횡단보도 위에서 걷지 않는 사람을 보행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횡단보도 위에 엎드려 있던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사는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히 횡단보도 위에 있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를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즉, 횡단보도 위에 있다고 해서 모두 보행자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횡단보도 위에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도로를 횡단할 의사를 가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엎드려 있던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횡단보도 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행자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도로를 횡단할 목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만이 보행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형사판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아닌 **제3자**가 다쳤더라도 운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도 운전자는 보행자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가 부족하고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즉,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때문에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민사판례
밤늦은 시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행자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