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안전한 보행, 나부터 실천! 보행자 교통수칙 A to Z

길을 걷다 보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보행자 교통수칙! 하지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서는 보행자도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위험천만! 오늘은 보행자라면 꼭 알아야 할 교통수칙을 알려드립니다.

1. 신호를 잘 지켜요!

횡단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호 준수! 신호등이 있다면 초록불에 건너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만약 경찰관이나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면 신호등보다 수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제2항) 신호를 어기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2. 어디로 걸어야 할까요?

  • 보도가 있다면? 보도로 걸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 차도를 횡단할 때, 공사 등으로 보도를 이용할 수 없을 때만 차도로 다닐 수 있어요. 보도가 있는데 차도로 다니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 보도가 없다면?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걸어야 합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차선이 길 가장자리 역할을 하므로 차선 옆으로 걸으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제2항)

  •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도로 전체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제3항 전단) 하지만 고의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제3항 후단)

  • 보도에서는 우측통행! 보도에서도 차량처럼 우측통행을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제4항)

3.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는 법

  •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를 이용하세요! 횡단시설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이를 이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지체장애인 등 횡단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횡단할 수 있습니다. 육교 바로 아래나 지하도 바로 위를 무단횡단하면 3만원, 그 외의 장소에서 무단횡단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 횡단보도가 없다면?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

  • 차량 바로 앞뒤로 횡단하지 마세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량 바로 앞뒤로 횡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제4항) 위반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 횡단 금지 표시가 있다면? 절대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제5항) 위반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보행자 안전, 나부터 지키는 성숙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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