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0.23

형사판례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운전자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교차로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가 많죠. 만약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다면, 파란불에 그냥 지나가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875 판결)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당시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은 파란불이었지만,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파란불이었으니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횡단보도가 있다면 보행자 신호등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차로의 신호가 파란불이었다는 사실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면제해주는 사유가 아닙니다. 교차로 신호는 교차로 통행을 위한 것이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주의 의무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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