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교차로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가 많죠. 만약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다면, 파란불에 그냥 지나가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875 판결)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당시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은 파란불이었지만,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파란불이었으니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횡단보도가 있다면 보행자 신호등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차로의 신호가 파란불이었다는 사실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면제해주는 사유가 아닙니다. 교차로 신호는 교차로 통행을 위한 것이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주의 의무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등에서 점멸로 바뀌었더라도,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도 운전자는 보행자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어린이 보행자와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 취지로 환송한 판결.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보행자 존재 가능성을 예상하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무단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상담사례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때문에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삼색등 신호기는 보행자뿐 아니라 차량의 교차로 통행도 규제한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다면 녹색 신호에서도 좌회전은 허용되지 않는다.